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60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안동철

변 호 인

변호사 조운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3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855,472,57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해야 하는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무신고수입죄로 의율하려면 피고인들이 일본 등의 선박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선박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무신고수입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특급탁송물품 수입은 적법한 목록신고에 의해 면세통관된 것이고, 우편물 수입 역시 서울국제우편국장이 서울국제우편세관장에게 통관을 회부하여 정상적으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수취한 것으로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에 사실상 수입신고가 된 것(신고의제)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1이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에게 무신고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1)

관세법 제283조 제3항 에 의하면, 밀수입죄 등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내도매가격은 무역업자-국내도매업자-소매업자의 거래과정에서 국내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수입한 선박부품의 거래형태는 무역업자인 피고인 1이 국내도매업자나 소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실사용자에게 납품하는 것이어서 국내도매가격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수입한 선박부품의 실제 판매가액 합계 상당액인 613,311,171원 상당액을 추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수입가격에 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상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1 : 징역 8월에 추징 855,472,575원, 피고인 2 주식회사 : 벌금 23,610,000원)이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제91조 내지 제94조 , 제96조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3 , 4호 는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관세법 제256조 제1항 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8조 제2항 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2항 은 ‘ 법 제2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우편물( 법 제258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것 제외),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은 법 제2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은 ‘ 법 제2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시행령 제261조 제3호 는 ‘ 법 제25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입신고대상이 되는 우편물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는 ‘ 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2004. 3. 30. 부령 제375호로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0만 원이었다) 상당액 이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위와 같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 제258조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2항 , 제261조 의 위임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는 제3장 이하에서 간이통관절차를 정하면서,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관세법 제88조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명세대상물품( 관세법 제93조 제10호 )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3-1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2004. 3. 31. 위 고시 개정 이전에는 10만 원이었다)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1호),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 원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제2호) 등에 대하여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간이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2조 제1항).

한편 특급탁송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특송물품을 ‘제3-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60불 이하인 물품인 목록통관특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 이하로서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물품을 간이신고특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 각 구분하고(제3-2-4조), 위 각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목록통관특송물품의 수입통관은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하고,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 3-3-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신고특송물품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2-1-7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우편물의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 , 5호 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요하는 우편물로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3-4-4조), ’제3-4-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우편물의 수입통관은 우체국장이 제출하는 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우편물목록)에 의하고, 현장면세되는 물품은 우송인이 물품송부시 작성한 만국우편연합의 세관신고서에 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1조 제1항).

(마)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2003. 1. 22. 관세청고시 제2003-1호로 제정되었다)는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2004. 3. 25. 개정되기 이전에는 미화 60불이었다)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초과 2,000불 이하로서 법 제2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등이 아닌 물품을 간이신고특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2004. 3. 23. 개정되기 이전에는 미화 600불이었다)과 법 제2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등인 물품을 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3-1조),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목록통관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과 전자서류에 의하고,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특송P/L)에 의하며, 일반신고특송물품은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P/L신고)에 의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2조).

(2) 피고인들이 국제우편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수입된 물품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판매 목적으로 고가이면서도 소중량인 선박수리용 부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자가사용물품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주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하였으며, 우편에 의한 수입의 경우 위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4-1조에 의해 우체국장이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의제’를 이용하여 통관하고, 특송업체를 통한 수입의 경우 위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4조 및 제3-2-6조에 따라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이용하여 통관(면세통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용물품이 ‘수입신고의제’ 또는 목록통관이라는 ‘간이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된 경우 그 물품이 관세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용물품의 경우 우편에 의한 수입인지 아니면 특송업체를 통한 수입인지를 불문하고 수입자는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여야 할 것이고, 통관과정에서 상용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지면 통관규제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므로 세관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입신고의제’ 또는 목록통관이라는 ‘간이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면세통관인지 아니면 현장과세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참조),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1에게 무신고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1은 1975년경부터 호남탱커라는 해상운송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선박부품의 수입업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1997년경부터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접 선박부품의 수입업무를 맡아 왔으므로, 선박부품의 수입통관절차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은 선박부품을 수입하면서 신속통관을 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주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우편물목록 제출에 의한 통관(우편물의 경우)이나 목록통관(탁송품의 경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용품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가격 역시 일정 금원 이하여야 한다}, 송품장에 ‘견품(SAMPLE)’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상용견품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제우편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거칠 필요도 없다)한 점, ③ 나아가 피고인 1은 선박용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장으로부터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고, 위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에는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간이수입신고가 아니라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 1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고절차를 용이하게 하여 신속한 선박 부품의 납품을 위해 수출자에게 물품의 가격을 낮게 기재해 주도록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춰보면 송품장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기재하는 경우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을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선박부품들이 신고없이 수입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는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국내도매가격 산정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각 선박부품의 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정한 다음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 따른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며,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실제판매가격 613,311,171원은 수입 선박부품 중 약 61.7%의 실제판매가격을 조사한 다음 그 평균이윤율을 전체 수입선박부품의 수입원가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실제 판매가가 조사된 일부 수입 선박부품의 경우에도 관세나 제세금, 통관절차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래의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② 피고인 1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박수리용 부품의 경우 그 거래형태가 위 피고인과 같은 수입업자가 바로 선박부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어서 실제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만도 약 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며,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 선고로 인해 위 피고인의 경제적 손실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한 관세액은 즉시 납부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제241조 제1항 (신고없이 수입한 점), 각 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등 참작)

1. 추징

1. 사회봉사명령

판사 이재강(재판장) 김룡 김유진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