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부산버스지부한창여객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 조합과 소외 한창여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0.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종업원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회사의 종업원은 고용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노조 가입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이를 해고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른바 유니언 숍 협정을 하였다. 그 후 1993.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위 유니언 숍 협정의 내용은 "회사의 종업원은 고용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34명은 1992. 11. 6. 실시된 분회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된 것에 불만을 품고 1993. 2. 2.(원고 5) 또는 같은 달 8.(나머지 조합원들) 피고 조합에 조합탈퇴서를 제출하고, 이후 2명이 더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3.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탈퇴서 제출 조합원들은 1993. 3. 2.경 피고 조합에 탈퇴의사를 번복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 조합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하고도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 23. 다시 피고 조합에 노조가입원을 제출하였다.
4. 피고 조합은 1993. 4.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위 36명의 탈퇴서 제출 조합원들 중 8명만을 조합원으로 재가입시키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원심은 이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근로자의 가입 청약과 조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합 가입 절차를 규정한 피고 조합의 운영세칙 제5조와 지부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려면 분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피고 주장의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고 전제한 후,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탈퇴 당시의 기도를 포기하고 피고 조합에 굴복하여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측에서 원고들의 가입 승인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총 36명의 탈퇴자 가운데 8명만을 선별하여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탈퇴자들에 대하여는 가입 승인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처사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가입 승인 거부행위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참조),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남용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