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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504]
판시사항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매수한 20t 이상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대여시설이용자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04조 제1호, 상법 제743조, 제74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t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20t 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자와 그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위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회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소외 한일리스 주식회사(이하 한일리스라 한다)와 사이에 1988.12.24. 위 한일리스가 소외 한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엔젤 1,3,9호 및 한려 1호등 선박 4척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26. 위 한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9.1.18. 피고에 대하여 위 선박 4척의 취득가액 금 2,837,937,000원 중 금 2,500,000,000원 부분은 위 한일리스가 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하여 나머지 금 337,937,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는 1989.12.30. 위 한일리스가 장차 수입할 페레스토로이카호 선박 1척에 대하여도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입절차가 끝난 1990.8.31. 원고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동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선박들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로 등기한 이상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여 위 선박들에 대한 세액을 각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과 가산세를 1991.7.19.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인바, 원고가 위 선박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리스관행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위 선박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선박취득자로서 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뿐만아니라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위 한일리스가 위 선박들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한일리스가 위 선박들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데에 따른 것일 뿐 원고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은 이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며, 나아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은 시설대여법 소정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같은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1호는, 취득세에 있어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743조, 제745조는, 20톤 이상의 선박에 관한 권리이전은 당사자사이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기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20톤 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자와 그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앞으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3.10.12. 선고 93누14158 판결 참조),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구지방세법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위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이 시설대여회사가 차량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회사만을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시설대여회사인 위 한일리스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선정한 이 사건 선박들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원고 회사에 시설대여하되 그 구입 및 인도절차는 위 한일리스명의로 원고 회사가 직접 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1989.1.18.과 1990.9.27.및 1991.5.31.등 3회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각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들은 모두 20톤 이상의 쾌속여객선으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통상적인 시설대여업계의 관행과 대여시설이용자인 원고 회사의 사업편의를 위하여 원고 회사명의로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시설대여계약과 관련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하여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시설대여회사인 위 한일리스로서, 동회사가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여시설이용자인 원고 회사는 시설대여업계의 관행과 사업편의를 위하여 단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을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에 착안하여 원고 회사가 그 각 등기일에 이 사건 선박들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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