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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3두30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이 2003. 11. 6.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4. 1. 8.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2010. 7. 15. 주식회사 B에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는 2010. 7. 15. 주식회사 B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04. 1. 8.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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