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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9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4.1.(989),1438]
판시사항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말소된 배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판결요지

말소된 배서는, 그 말소가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 시기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7인

피고, 상고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국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교회와 소외 신애전자 주식회사 사이의 판시 매매계약은 위 신애전자가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고 교회로 하여금 판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것이고, 판시 금 4,000,000,000원의 지급약정 역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제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을제1,4,5호증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소외 2가 1990. 12. 23. 피고 교회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고 교회의 장로인 위 소외 3은 위 교회건물 신축사업의 건축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소외 4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교회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약속어음을 ○○○○선교회에 배서양도하였는데, 그 배서를 함에 있어서 피고 교회의 명칭 및 대표자인 위 소외 4가 표시된 명판을 찍고 이어 "건축위원장 소외 3"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소외 3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는 위 ○○○○선교회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의 이면의 배서인란 중 당초의 제2배서인란 이하의 배서부분은 부전지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말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1배서는 위 소외 3이 피고 교회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인 피고 교회를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리관계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수취인과 제1배서인 사이에는 배서의 연속이 있고, 또한 제1 피배서인과 제2배서인 사이에도 동일성도 인정되어 위 약속어음은 수취인인 피고 교회로부터 제2 피배서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그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말소된 배서는, 그 말소가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 시기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배서의 연속이나 배서의 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지급거절된 이후에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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