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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5나202518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 기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수분배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청구하였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가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부분을 제외하고, 제5쪽 제15 ~ 16행의 각 “서울고등법원”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수분배권 상속 여부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수배권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주업인 농경으로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 집의 구성원인 재산상속인에 한하는 것으로, 민법상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원고는 농지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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