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법인의 정관이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 정관 부칙의 경과규정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시행령은 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저촉되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법 시행일인 1990.4.7. 이후에 계속되는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신법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정관 규정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학교법인으로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법령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 부칙(1990.4.7.) 제1조 , 제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목원대학교 관현악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1년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입시부정사건에 연루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2. 3. 10.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92. 6. 8.자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임한 사실,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당해 학교인 목원대학교 교원 5명과 학교법인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1992.5.23.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신정관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은“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정관(이하, 구정관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대학교원 징계위원회는 대학교원(학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대학교원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당해 대학교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은 구정관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대학교원 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학교원 이외에 학교법인의 이사가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니,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유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가. 그러나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은 제62조 제2항 을 신설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하고 당해 학교법인 또는 당해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하되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경과규정으로서 부칙 제1조는“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심리, 의결한다"라고 각 규정하는 일방 신법 시행령은 신법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저촉되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법 시행일인 1990. 4. 7. 이후에 계속되는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신법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정관 규정(제60조 제3항)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으로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94.5.13. 선고 93다39614 판결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정관 부칙 제3항은 신법 시행일인 1990. 4. 7.부터 신정관 시행일인 1992. 5. 23.까지 사이에 계속된 징계사건에 대하여서도 구법에 근거한 구정관 제60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니, 위 기간 중에 계속된 징계사건에 관한 한 신정관 부칙 제3항은 위 각 신법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이 계속된 날은 징계의결요구가 있은 1992. 3. 10.경으로서 신법 시행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징계사건에 관한 한 신정관 부칙 제3항 및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정관 제60조 제3항은 효력이 없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신법 제62조 제2항 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구성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위배된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