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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공1995.3.1.(987),1167]
판시사항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 하고 위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청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307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고 한다)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산재보험법은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의 당연가입자로 하고 위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2.5.26. 선고 90누9438 판결; 1993.11.23. 선고 92누1301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89. 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으로 지정되어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매취상장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그 종업원을 모집, 채용하여 왔으며 그 종업원수는 사무관리직원, 경매영업직원 등 111명 정도인 사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고 한다)은 당초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유근로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그 하부조직으로 중앙청과분회(이 사건 원고의 사업장), 동화청과분회 등을 두고,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작업질서를 위한 규약)을 맺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반입, 반출되는 농수산물 중 원고가 매취상장하는 농산물의 하역작업을 출하주, 중매인 또는 시장이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독점적으로 맡아 오고 있는바, 원고와 소외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의 내용인 즉, 소외조합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원고의 종업원과는 별도로 조합자체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복리후생 등의 문제를 독자적,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원고는 시장내에 입 출고되는 화물의 상하차 및 기타 운반작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소외조합에 위임함으로써 소외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작업배치,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그가 임명한 집행간부 및 작업반장, 작업조장 등을 통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할 뿐 원고가 관여할 수 없고, 소외조합은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항시 작업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고 상하차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합원들에 대하여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 및 장비운용, 원고와의 업무협조사항, 일반교양 등의 교육을 스스로 실시하되, 다만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업무진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고가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질서문란행위, 기물파괴행위, 폭행 욕설, 고의파업 태업, 출하주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경우 소외조합에 해당 조합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소외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기로 하는 것 등인 사실, 소외조합은 원고뿐만 아니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또 다른 지정도매법인인 동화청과주식회사 등을 허가지역으로 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조합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조합장을 대표자로 하여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의료보험 역시 원고와는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명부를 독자적으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구조를 보면, 전국각지의 생산지 출하주로부터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에 운반되어 그 경매장에 하차 선별되면 지정도매법인은 이를 상장경매한 후 경락받은 중매인의 점포까지 배송(상차, 운반)하는 과정을 거치는바, 출하주는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운송업자나 하역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운임 및 노임의 수령이 번거롭고 어려운 형편이므로 지정도매법인이 이를 선급하여 주고 후에 그가 수취한 경락대금 중 자신의 몫인 상장수수료와 함께 운임 및 노임 등을 일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출하주에게 지급하되, 경락받은 중매인에게의 배송은 출하주의 경우와는 달리 그 대금수령에 불편이 없으므로 배송에 따른 상하차작업의 노임 및 운임 등은 직접 소외조합과 운송업자가 중매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하역작업비를 소외조합에 선급함에 있어 서울지역 각 농수산물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소외조합과 같은 유형의 11개 하역근로자노동조합들이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 하역노임협정표에 따라 물건의 품목과 출하량에 비례한 금액을 소외조합에 교부하고 소외조합은 매일 이를 수령하여 적립하였다가 전조합원들에게 자체규약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이를 배분 지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매취상장하는 농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소외조합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들대로의 규약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원고로서는 하역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아무런 인사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일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뢰권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인사권이 없음은 마찬가지다), 그 근로시간, 작업장소, 작업배치, 작업방법 등 시간적 장소적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감독권이 없다는 것이니, 소외조합 하부조직의 명칭에 원고와의 관련성을 나타낸 부분이 있고(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중앙청과분회) 원고와 소외조합 사이에 규약 형식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구조와 그 관계자들의 상관관계 특히 소외조합이 수령하는 하역작업비의 부담주체와 그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들 하역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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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17.선고 93구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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