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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3]
판시사항

국·공립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인 공무원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2.6.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3.12.9. 보건사회부령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경찰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인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92. 2.경 ○○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후 국립경찰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경 B형간염환자로부터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침에 손가락을 찔려 전격성간염에 이환되어 1993. 1. 30. 사망한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1993. 7. 22.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28. 위 망인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청구를 반려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국 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대통령령인[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전문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전문직공무원규정](1987.10.10. 대통령령 제12254호)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위 망인을 경찰병원 전공의로 임용한 것도 국가공무원법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전문의규정(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과 위 전문의규정시행규칙(1991.7.30. 보건사회부령 제875호로 개정된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것이므로 위 망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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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25.선고 93구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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