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공1995.1.1.(983),54]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판결요지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므로 (당원 1969. 11. 25.선고 67므25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그의 동생이자 피고 1의 조부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6.선고 93나4785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