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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9:55 경부터 20:05 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상해 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6. 4. 23.)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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