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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835, 94다33842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12.1.(981),3122]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폐쇄등기부상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을이 원인무효를 이유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수소법원이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므로 을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폐쇄등기부상의 등기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가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폐쇄등기부상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인 제1심법원이 위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1984.6.19. 대법원규칙 제880호로 전면개정되어, 1984.7.1. 시행된 것) 제113조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원심 판시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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