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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38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C 등을 거쳐 원고, D, E이 상속하였다.

이후 원고와 E이 상속포기를 하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없는 자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7. 7.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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