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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자 94모25 결정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4.12.1.(981),3172]
판시사항

가. 정리회사가 피고인인 형사소송에서 그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외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므로 관리인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명인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피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인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할 것이고, 그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정리회사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위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외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므로 ( 당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참조) 관리인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재항고인)회사는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이기는 하나, 공소외인이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재항고인)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는 대표이사인 공소외인이라고 할 것이고, 관리인이 피고인 (재항고인)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표자가 아닌 관리인이 선임한 변호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고를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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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3.11.자 93노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