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오재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05-42 토지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이하 ‘이 사건 저장설비’라고 한다) 사이에 안전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을 매수할 당시 음성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토지와의 안전거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음성군수가 피고인의 사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4. 6. 28.경 음성군수에 대하여 위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관한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으며, 음성군수가 2005. 6.경에는 이 사건 저장소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저장소와 토지 경계 사이의 거리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6. 9. 27.경에는 이 사건 저장소와 인접 토지 사이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관련 법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성군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장소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음성군수가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장소와 관련된 안전거리 준수 의무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