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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8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거이전비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7,442,93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그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72. 3. 2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72. 4. 10.경부터 거주하고 있었는바, 정당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일 뿐 주거용 건물의 사용수익 권능 제한으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즉 사전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실보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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