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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71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83]
판시사항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증거로서 제1심에서와는 다른 증거를 항소심에 제출하고 항소심이 그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피해자가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20세 되는 날부터 가동가능한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일실수입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항소심에서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로서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증거와는 내용이 다른,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고 항소심이 그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항소심으로서는 위 증거제출로써 그 증거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의한 일실수입산정의 당부를 가려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진의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옳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20세 되는 날부터 가동가능한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일실수입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원심에서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로서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증거와는 내용이 다른, 원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고 원심이 그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증거제출로써 그 증거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의한 일실수입산정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진의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및 건강상태, 학교 및 일반사회생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차에 걸친 입원치료 기간 동안인 1991.6.10.까지는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원고측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를 지나치게 많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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