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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94.11.15.(980),3039]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5.23. 선고 88도34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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