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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9 2013고정2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건물 601동 704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안동시 C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으로 근로하다

2012. 9. 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1,100,000원, 2012. 8. 임금 1,705,000원, 2012. 9. 임금 275,000원, 임금 합계 3,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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