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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0 2011가합1117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원고는 1992. 4. 7.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5. 13. 해고당한 후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8가합11956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0. 7. 6. 위 법원으로부터 "C가 199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C는 원고에게 1998. 5. 1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602,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C가 서울고등법원에 2000나37977호로 항소하였다가 2001. 4. 16.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D의 2000. 2. 14.자 합의서 작성 경위 (1) 미국계 의료기기 업체인 피고는 1998.경 주식회사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1999. 11.경 C와 M&A 계약을 체결하고 2000. 2.경 C의 주식과 경영권도 인수하였으며, 2001. 9. 29. 합병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2. 1. 피고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E와 피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00. 2. 14.경 당시 피고 인사 담당 자문역으로 근무하면서 C 직원들의 고용승계 및 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던 D는, C로부터 해고당한 원고의 복직 및 임금 등 지급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C를 대리하여 원고와 교섭하여 오던 중 C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에 승복하여 즉시 원고를 복직시키며,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현실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함과 아울러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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