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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236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 4. 7.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기 전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5. 13. 해고당한 후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0. 7. 6. 위 법원으로부터 "C가 199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C는 원고에게 1998. 5. 1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602,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C가 항소하였다가 2001. 4. 16. 항소를 취하하였다

(결국 위 판결은 2000. 7. 28. 확정되었다). 나.

C는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0. 9. 18.경 원고에게 2000. 9. 15.자로 소급하여 복직을 통고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정년 퇴직일까지 실질적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D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실질임금 상당액으로 160,048,94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48,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5873)에서는 D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160,048,94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며, 위 약정이 피고 회사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2006. 4.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8. 2. 14. 대법원에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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