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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2. 03: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E( 남, 31세) 이 운전하는 F 스바루 임프 레 자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위 승용차를 세운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항의를 받자 갑자기 “ 십 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된 E이 피고인을 피해 잠시 F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승용차에 올라 타 약 1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20. 0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 던 피해자 경사 G, 경사 H에게 “ 십 할 놈들 아, 내가 170 관내에서 근무했는데 여기가 300 관내 아니냐,

니들 다 죽었어 이 십 할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폭행, 모욕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머리와 몸통을 때렸다는 진술, 자신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상태로 자동차에서 내렸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자동차에 올라탔고 자동차가 1m 정도 움직였으며, 자신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마자 조수석 창문을 통해 자동차 열쇠를 빼고 내려가 있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에 올라 타 E이 당겨 놓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다시 올렸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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