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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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