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