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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노4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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