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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종로구 묘동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3호선 승강장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깨워 집에 보내기 위해 흔들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장파열과 복막염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을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모두 10여 년 전 이상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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