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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3 2015고단11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7:2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 C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내 국에는 고기가 없다, 짜증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C실에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함부로 하네, 니 국에만 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국에도 고기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반찬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힌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형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여기에는 피해자의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도발을 한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 5년 동안 비록 상해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었으나 대부분 기간 동안 주변 수형자들과 원만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와도 평소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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