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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D, E에게 “피해자는 몸으로 보험영업을 한다. 나랑 같이 잠자리를 하였다. 피해자는 툭하면 다리를 벌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4. 6. 1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F주점’ 내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G, H가 있는 자리에서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는 몸으로 보험영업을 한다. 걸레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다. 술집 다니던 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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