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4. 08:3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3 세) 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의 테이블로 와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냥 가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소 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A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우측 골반 및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