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4호증, 을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전 임대차계약 관련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토지) 기재 각 토지와 서울 중랑구 J 대 451㎡, K 대 205㎡의 소유권자인데, 1983. 4. 19.경 위 토지들 일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H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얻어 1987년에 H공원을 준공하였다.
(2) 피고는 1990. 8. 13. G 외 3인에게 위 토지들 일대 H공원 사업구역 내의 토지와 H공원 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 일체를 임대하였고, 이에 1990. 9.경 관할구청의 허가를 얻어 도시계획사업시행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
(3) G는 1992. 3. 2. 피고 명의로 위 공원부지에 골프연습장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2. 9. 21. 서울 중랑구 D, L, M, N 지상 제1호 철골조 파이프트러스위피복강판지붕 2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1층 270㎡, 2층 180㎡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1992. 9. 28. 건축물관리대장에 피고 소유로 등재되었다.
(4) G는 이후 H공원 내에 추가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부도가 나 위 사업이 중단되고 분양피해자들이 속출하였는데, G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 종중은 2000. 2.경 및 2000. 6.경 G에게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G에게 하였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00. 12. 18.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