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104637 정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8. ‘1,606,413원 및 이에 대한 201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0. 4. 27.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10. 13.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4. 12. 10.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2014. 12. 25.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064, 2013하면7064)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