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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5 2014가단18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액수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7.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32회에 걸쳐 총 87,540,900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계좌로 이체한 총 89,770,900원 - 원고 스스로 대여금에서 제외한 2011. 11. 26.자 110만 원, 2011. 12. 16.자 13만 원, 2011. 12. 28.자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1. 7. 21. C 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은 87,540,900원만을 인정한다.

2. 피고의 변제 액수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6. 15.경부터 2012. 9. 15.경까지 6,998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체한 돈 중 2011. 10. 25. 이체한 800만 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800만 원은 피고의 변제액에서 제외하여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위 800만 원의 출처가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인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25. 계금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1,000만 원을 융통한 자료가 없는 데다

원고가 4번 계원인 점을 감안하면 계금의 정확한 액수도 1,000만 원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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