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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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28. 세무사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달라며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1. 2. 28. 양도소득세 4,191,970원을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15,858,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양도소득세 4,191,970원과 지방소득세 419,190원, 총 4,611,160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금원으로 원고를 위하여 그동안 수행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대리와 경정청구를 위한 세무사 용역의 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11. 2. 28.경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28.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만 원 이외에도 현금 800만 원과 수표 2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현금 800만 원과 수표 200만 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중 양도소득세 4,191,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58,030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