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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4 2019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5. 16. 집행유예 취소되어 2008. 2.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3:1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창문 틈을 강제로 벌려 시정장치를 해체한 다음 위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만원과 예비키 2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0:3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우유박스 4개를 밟고 올라가 출입문 위의 창문을 열고 출입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시가 6만 원 상당의 분홍색 코트 1벌, 회색 가디건 1벌, 분홍색 핸드백 1개, 회색 핸드백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4:19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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