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1111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24,007 원 및 그 중 202,839,307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고, 원고는 2014. 4. 18.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미상환 원금 미수 이자 새고양새마을금고 가계자금대출 1998. 9. 1. 2000. 9. 1. 202,839,307원 216,984,700원 합 계 419,824,007원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 419,824,007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202,839,30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