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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3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D과 사이에 경북 성주군 E, F, G 등 3개 필지의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헬스, 사우나 및 찜질방 건물인 H를 신축건물의 보일러, 탱크류 등의 납품 및 시공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06. 6. 7.경 피해자 I과 사이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탱크류, 펌프류 등을 납품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D이 2006. 11. 20.경에 위 보일러 등의 납품 시공 공사포기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관련 미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1. 20.경 위 H 신축공사현장 컨테이너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일을 잘 해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때부터 2007. 4. 하순경까지 총 공사대금 2억 1,285만 원 상당(2006. 8. 31. 5,000만 원은 D으로부터 수령함)의 보일러, 탱크류, 펌프류 등의 기계장비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신축건물의 목욕탕과 찜질방에 보일러 등을 납품하여 설치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H 토지 구입시점부터 별다른 자금이 없이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였고, 공사과정에서도 다른 시공업체들과의 분쟁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토지나 신축 건물 모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근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이 있어 별다른 변제능력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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