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9,829,980원과 그중 59,720,160원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농협은행은 주택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의 지위에서 2013. 1. 31.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5,670만 원, 보증기간 2013. 2. 1.부터 2015. 2. 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2. 1. 농협은행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6,3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3) 피고 A는 2014. 3. 20.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59,720,16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4) 한편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이행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15. 5. 14.까지 101일간의 미이행 금액 5,670만 원에 대한 위약금 109,820원(56,700,000원 × 7/1,000 × 101/365)이 발생하였다.
또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 비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8%이다.
나. 피고 A 등의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행위 등 (1) 피고 A, C, D, E, F 등은 농협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그 재원은 은행 자체 자금으로 마련하지만, 원고가 대출금의 일부를 보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대출에 비하여 심사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