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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7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7:00 경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화도면 내리 쪽에서 동 막 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가 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동 막 해수욕장 쪽에서 화도면 내리 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 오른 쪽으로 급하게 피 양하게 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 가에 위치한 E 식당 주차장 앞에 있는 E 식당의 간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 세),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32,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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