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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5.04 2010구합338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A과는 2008. 5. 28., B과는 2008. 6. 20. 각 ‘A, B은 각 하루 6시간 40분 근무 후 운송수입금으로 각 1일 4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A, B이 각 취득하며, 원고는 A, B에게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C와도 2008. 1. 8.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1. 1. C와 사이에 ‘C는 8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 포함) 근무 후 운송수입금으로 1일 9만원을 납입하고, 원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A은 9일분의 운송수입금 36만원을, B은 10일분의 운송수입금 40만원을, C는 납부의무 있는 1일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총 401,180원을 각 원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A, B으로부터는 2009. 10. 9., C로부터는 2009. 11. 18. 각 차량 열쇠를 회수하고 택시 운행을 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라 한다). 다.

A, B, C는 2009. 12. 2. 피고에게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 19. 2009부해517, 2009부노59(병합) 청산운수(자)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A, B, C는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징계에 해당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미납부 사납금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해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부당승무정지처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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