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차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1. 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온 피고는, 2012. 4. 1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보증금은 4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은 매월 9일에 후불로 지불하기로, 임대차기간은 2012. 5. 10.부터 2014. 4. 9.까지로 각 정해 임차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약사항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계약만료시 피고는 권리료, 시설물의 설치비, 인테리어비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원고에게 금원을 청구하지 않는다.
나. 한편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1998. 6. 18.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는 2007. 5. 4.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 두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2011. 7. 5. 별지 목록 제2 ~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3. 9. 3. 청구금액 1,60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의, 대한민국(처분청 강남세무서)은 2013. 9. 23. 압류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2013. 12.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각 기입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2014. 11. 24. 말소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2014. 2. 3. 압류의,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5. 8. 13. 청구금액 1,000,000,000원인 가압류결정의 각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강남세무서는 2013. 11. 4. 원고에 대한 183,003,630원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