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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00: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1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노상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몸 부위를 수회 내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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