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912』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6.부터 2017. 2. 22. 최종 상장 폐지 될 때까지 탄소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2. 10.부터 부동산 컨설팅 및 투자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8. 2. 경부터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 12. 경 거래정지 상태인 C이 상장 폐지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배정 받은 주식 727,272 주에 대한 대금 799,999,200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의료법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자금을 C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한 후 다시 출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21. 경 구미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명의의 G 은행 계좌에서 8억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증자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직원을 통하여 위 8억 원을 C 명의 H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주금을 납부한 후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아래 나 항과 같이 유상 증자로 인한 변경 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2. 22. 경 위 8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1. C의 유상 증자 주식 727,272 주에 대한 대금 799,999,200원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2.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