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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10235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5 내지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는 도시철도공사에서 B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1. B역에 출근한 후 같은 날 07:40경 B역 3번 출구 인근의 C공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고 심장기능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2013. 12. 17.부터 휴직에 들어갔는데, 도시철도공사는 2015. 12.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을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2, 3호에 근거하여 2015. 12. 31.자로 원고를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서울메트로와 합병되어 새로이 피고가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직권면직의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권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 중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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