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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8상,189]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은 위약벌로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2] 단체협약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산보상금의 내용인 ‘가산 보상’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금 및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은 위약벌로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변론종결

2007.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7,186,250원을, 원고 2에게 19,359,000원을, 원고 3에게 18,387,750원을, 원고 4에게 16,968,750원을, 원고 5에게 17,583,750원을, 원고 6에게 16,329,750원을, 원고 7에게 15,647,100원을, 원고 8, 9에게 각 13,024,050원을, 원고 10에게 12,934,050원을, 원고 11에게 12,455,400원을, 원고 12에게 11,750,100원을, 원고 13, 14에게 각 11,592,4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007.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3,08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 및 병원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65에 있는 가톨릭대학 성모자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영양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징계해고 및 복직

(1) 피고는 2005. 4. 28. 원고들에게 피고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양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한얼이 2005. 5. 1.자로 원고들의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그 회사의 채용절차를 따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05. 6.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8. 8. 피고에게 위 외주용역 전환 통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1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4) 위 재심판정에 불복한 피고는 2006. 4. 1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4179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7. 2.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들은 2005. 10. 1. 원직에 복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5. 1.부터 2005. 9. 30.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별지 기재 ‘지급된 임금 (나)’의 원고별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 제35조 (부당 징계 및 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징계 및 해고가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는 병원은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시 또는 결정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 처분

2.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정상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

3. 병원이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과에 따라 1, 2항은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름 생략)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가산보상금 규정의 해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도 가산보상금으로 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 100%에 추가로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피고의 다른 부속병원에서도 임금의 50%만을 가산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의 일부 부속병원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규정 중 ‘가산’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관하여 노·사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위 규정의 실제 취지가 임금 외에 가산보상금으로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단체협약 제35조에서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는 병원은 판정시 또는 결정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처분을 하고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산보상금의 내용인 ‘가산 보상’이란 피고 병원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금 및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외에도 임금의 150%를 추가로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가산보상금 규정의 실제 취지가 임금 100%에 추가로 가산보상금 50%를 합하여 총 150%를 지급한다는 의미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름 생략)의 일부 증언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다른 부속병원인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과 동일한 문구의 단체협약을 채택하고 있는 사실, 위 병원들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가산보상금으로 임금의 50%만을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의 2006년도 단체협약에서는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보상한다’고 개정하여 ‘가산’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하여는 아직 교섭중인 점,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의 2006년도 단체협약의 개정에 있어서 ‘가산’이라는 문구의 삭제에 관하여 노·사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강남성모병원 노조지부에서는 장기파업 이후 원만한 노사관계의 회복을 위해 임금의 50%만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가산보상금을 임금의 50%만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산보상금의 발생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되었다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보상금으로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감액 주장 및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을 임금의 150%로 볼 경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적정한 범위내로 감액되어야 하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가산보상금 전액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를 억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직복귀를 시키도록 피고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약벌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속병원인 강남병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가산보상금으로 임금의 50%만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감액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산보상금으로 2005. 5. 1.부터 2005. 9. 30.까지 임금의 150%인 별지 기재 ‘가산보상금 (다)’의 원고별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인 2005. 8. 8. 노동위원회 명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7.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표 : 생략]

판사 이은애(재판장) 서삼희 최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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