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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12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2012. 4. 경 유부녀인 피해자 B를 소개 받아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부동산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현재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 수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여 그 사건들이 진행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 불상 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기장군 C 오피스텔 33 세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하여 되팔아서 연말에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 계약서 상의 매수인을 너로 해 줄 테니 안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을 매수할 자금도 없었으며 C 오피스텔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5.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C 오피스텔 건물 소유주인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을 하며 3,000만 원, 같은 달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7,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0. 02:02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 나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이 더러운 년 아, 더러운 정말 싫은 더러운 년 아,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중략 개 같은 여자는 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만들어 줄게, 이기는 게 길이 아 니야, 두고 보라고, 이 개 같은 년 아, 개는 개처럼 사는 게 아니 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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