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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18]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자금으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소론은 위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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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4.2.24.선고 93나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