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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2]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의 제척기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고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 등을 할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우의 파산관재인 이형하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변론종결

2006. 9. 21.

주문

1. 피고가 2006.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교육세 390,751,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2. 12. 10. 원고들에게 1998년 귀속 종합토지세 379,244,100원, 지방교육세 75,848,820원, 농어촌특별세 56,848,630원과 1999년 귀속 지방교육세 468,960,180원(이하 ‘1999년 지방교육세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나. 원고들이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그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06. 1. 20., 지방교육세는 2000. 12. 29. 법률 제6269호 및 법률 제6312호로 교육세법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국세인 교육세가 폐지되고 그에 갈음하여 지방세법 제260조의2 이하에서 관계 조문이 신설되면서 생긴 세목으로 1999년분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1999년 지방교육세처분 중 390,751,44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같은 해 2. 2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6. 3. 15. 다시 원고들에게,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1999년 귀속 교육세 390,751,4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세로 잘못 과세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근거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온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1999년분 종합토지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9. 6.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6. 3. 16.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 특례 제척기간의 적용 가부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의 제척기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아무런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고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 등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그 세목이나 성질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1999년분 종합토지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 사건 취소판결로 어떤 세목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로서는 1999년 지방교육세처분과는 별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교육세를 부과하는 데 어떤 장애나 근거규정에 대한 해석상 문제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최우진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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