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로 다투지 아니하고 별소로써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 또는 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고 다만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에 따라 즉시항고로써만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별소로써 경락인 겸 경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1923,1924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719조(22)1082면 카10973집23②민105 공517호8515)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152판결(공799호625)
원고
김영근
피고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타168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1986.3.19.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에게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85타1684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1986.3.19. 경락인을 피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던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풍암상사(현 강동제일시장주식회사)의 소유로서 1982.12.24. 위 회사와 원고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 위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가 마쳐진 후 1983.3.21. 강동세무서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같은 해 4.25. 피고가 이를 다시 가압류하고 1985.2.19. 위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었으므로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의 통지를 받은 피고가 선순위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것으로 허위의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의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원이 1986.3.19.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은 원고 주장자체에서 명백한바, 집행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은 사법상의 권리실행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압하는 환경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경락인 또는 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항고로서만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소로서 경락인 겸 경매신청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