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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8.1.(973),2089]
판시사항

가.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

나. 불법점유의 태양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토지교환가치감소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다.

나.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의 태양이 지하철의 설치, 운용 등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토지교환가치감소에 의한 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교환가치감소에 의한 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1.28.경부터 1985.10.30.경까지 사이에 당시 소외인의 소유이던 원판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서울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이 지하철도 콘크리트터널, 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 된 환기구, 통풍구 등 지하철구조물을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1988.4.11.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해 2.24. 경락을 원인으로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9.4.28. 원고에게 1988.9.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공매하고자 하였으나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여 건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매도하지 못하여 오다가 1988.9.1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다른 토지 1필지 등을 그 당시의 감정시가가 도합 금 1,000,000,000원 정도인 상태에서 시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금 500,000,000원 정도에 수의계약으로 매도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점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최유효이용가치가 상실되어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되었으니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위법한 지하토지점유로 말미암아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해가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구조물이 설치완료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위법행위의 완성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소외인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위 지하철구조물로 말미암아 대지로서의 최유효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전전하여 매수하면서 위 교환가치감소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남겨둔 채 이를 참작한 매매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달리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특별히 발생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불법점유의 태양이 지하철의 설치, 운용 등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일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하토지부분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로서, 1991.9.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교환가치감소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고, 그 이전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적어도 지하 3층을 건축하여 임대하면 얻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으로서 원고들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1989.7.1.부터 1991.8.31.까지 매월 금 574,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하토지에 대한 피고의 불법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그 부분 토지의 임료 상당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심에서는 피고의 신청으로 위 지하토지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감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원고들도 1993.2.16.의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3.2.15.자 준비서면에서 설사 피고의 위 주장대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한 때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교환가치감소에 의한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의 여부, 임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산정의 시기와 종기 등 그 책임기간의 범위를 심리확정하여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임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아니한 채 원고들의 교환가치 감소에 의한 손해의 주장에 관하여서만 심리한 후 지하 점유토지의 불법점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 대한 판시는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건물의 교환가치감소에 의한 배상 및 보수공사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지하철 운행과 환기구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원판시 이 사건 건물에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그 교환가치감소와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균열과 누수는 원고들이 지하철 운행과 환기구가 동시에 생기는 소음과 진동에 대비하여 안전공법에 따라 건물시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3.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지하철 운행과 환기구 가동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지하철 운행이나 환기구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원고들이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시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 볼바 아니므로 그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통풍구 점유부분의 교환가치감소에 의한 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이 기각한 지하철도통풍구 점유부분의 교환가치감소에 의한 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토지교환가치감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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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2.11.선고 89가합6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