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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451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함으로써 발생하는 감나무 제거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액 및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 통행으로 인한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별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이유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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